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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커다란선비
트위터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 닉네임을 직적 언급한 게 아니라 인용으로 모욕했습니다. 저를 현실에서 알고있고 실제 만난적도 있는 사람들이 트친들인데, 그 트친들도 해당 모욕 인용을 다 보았습니다. 특정성 성립해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닉네임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당 모욕행위가 질문자님을 향한 것이라는 점을 트친을 통해 알 수 있어 특정성 성립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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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트위터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이 가능해야하고 적어도 여러 실친들이 있음을 알수있는 사정들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