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하게 산정된 자동차보험금 적정액 지급 요구
신호대기중 뒤에서 주행해온 차량에 추돌되어 치료 중 허리가 너무 아파 MRI촬영 결과 척추제의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됨.
- 보험회사에서는 위 병변에 대해서 금 300,000만원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함.
-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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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디스크 파열 정도, 사고기여도 정도등 의료 기록과 소득 관련 자료 확인이 필요하나 30만원 보다는 많은 금액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합의금)은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과 휴유장해가 있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합의금 산출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여 제대로 된것인지 상담을 받아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기 질병으로 진단시 30만원 지급이라고 약관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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