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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소쩍새148
인자한소쩍새14822.11.09

경미한 보행자 사고 후 가해 차량이 보험 처리 원치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횡단보도 바로 옆 골목길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 후방을 지나던 중 차량의 후진으로 경미한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번호판 부분과 제 정강이 부분이 접촉했고, 사고 당시 연락처 교환만 하였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염좌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차주는 보험료 인상이 우려되어 치료 비용에 대한 전액 부담을 조건으로 보험 처리 없이 종결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 처리가 동반되지 않은 치료비 지원에 대한 구두 약속에 확신을 가지기도 힘들고 경미한 부상이라고는 하나 혹시 모를 후유증에 대비하여 보험처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차주는 우선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결정해 달라고 답한 상황입니다.

만약 보험 처리를 하게 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 간 합의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개인 간 합의를 하게 된다면 본 건과 관련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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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보험 처리를 하게 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만약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님이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은 님이 해당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이 되며,

    항목은 위자료(2주 염좌라면 15만원임) 과 치료비, 통원치료중이라면 통원횟수에 따른 교통비 회당 8000원이 보상이 됩니다.

    또한,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 간 합의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개인 간 합의를 하게 된다면 본 건과 관련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 간 합의시 합의서 작성이 이뤄지게 되며, 발생 치료비에 대한 지급문제등이 있으며,

    추후 문제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주치의로 부터 추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염좌 진단을 받아 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 백 만원 이하의 합의금으로 보통 종결이 됩니다.

    이 합의금에는 향후 치료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개인적인 합의 시에 참고하면 되지만 가해자도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하면 백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들여 개인 합의를 할 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강이 부분을 접촉하였고 별다른 진단이 안 나오는 경우 후유증이 생기는 부위는 아니나 합의하고 나면 추가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우며 합의시에 몰랐던 손해라는 것은 그 손해를 청구하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정도를 보고 상대방과 협의를 하거나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신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보험회사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