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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꿩230
영특한꿩23024.01.18

2023년 12월 말 퇴사, 2024년 1월 이직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12월 말일 퇴사 후 2024년 1월 이직하였습니다.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문자가 와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검색이 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안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어떤게 맞을까요?

현재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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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이직하셨다면 23년도 근로소득은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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