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로서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다시 새로운 회사에서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최종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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