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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매78
모던한매7824.03.11

2번의 이직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3년 5월에 1년여를 다니던 회사를 퇴사 후

새로운 곳에 이직하였고,

새로운 곳에서도 2023년 10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간 무직이다가 2024년 3월 18일자로 새로운 곳에 입사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어떤 절차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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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로서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다시 새로운 회사에서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최종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등을 검색하시면 처리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 근로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본인이 스스로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