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에 대하여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아닙니다 현금을 받으면 곧바로 홈텍스에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님 나중에 부가 가치세 신고 할때 총 매출액만 빠뜨리지 않고 잘 신고 하면 되나요? 카드 매출은 없을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현금매출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매달 현금매출을 신고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