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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투자
신중투자23.07.03

임야에 대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50대초반의 남성입니다. 저희 집에 요즘시세로 30억정도의 임야(평지 2만평 포함 12만평)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40년전에 1300만원에 구입한 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익금의 50%정도가 증여세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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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절세는 구체적인 상황과 미래계획에 따라 컨설팅 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질의주신 임야의 자산가치는30억 가량으로 일반적인 증여보단 법인을 통한 절세컨설텅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시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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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토지를 그대로 증여받을 경우,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토지는 개발지역이 아니라면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증여를 받으면 기재하신 세금보다 훨씬 증여세가 절세가 될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재산이 30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9.9억입니다.

    또는 상속을 받는 것도 고려하시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있으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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