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대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50대초반의 남성입니다. 저희 집에 요즘시세로 30억정도의 임야(평지 2만평 포함 12만평)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40년전에 1300만원에 구입한 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익금의 50%정도가 증여세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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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절세는 구체적인 상황과 미래계획에 따라 컨설팅 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질의주신 임야의 자산가치는30억 가량으로 일반적인 증여보단 법인을 통한 절세컨설텅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시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토지를 그대로 증여받을 경우,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토지는 개발지역이 아니라면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증여를 받으면 기재하신 세금보다 훨씬 증여세가 절세가 될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재산이 30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9.9억입니다.
또는 상속을 받는 것도 고려하시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있으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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