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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투자
신중투자23.07.04

부동산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0대초반의 남성입니다. 저희집에 12만평 임야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24억정도 됩니다. 1300만원에 구입하여 40년쯤 지났습니다. 부동산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분 상속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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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이후 향후에 소유자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과다한 경우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미리 상속인 등에게 지분으로

    증여하거나 또는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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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가 아닌, 상속이라면 상속세를 줄이기는 어렵고, 부분상속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임야에서 가업을 하셨다면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업상속공제(한도 300억~600억) 또는 영농상속공제(한도 30억)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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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큰 상속재산을 일괄로 받게 된다면 높은 30%의 상속세세율이 부담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전에 상속인들 또는 돌아가시기전 5년 이전에 사전증여를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10%정도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재산금액을 미리 증여하시는 것이 상속세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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