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이후 향후에 소유자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과다한 경우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미리 상속인 등에게 지분으로
증여하거나 또는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