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가 향후 퇴직시 평균임금 반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내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직원 중 한 분이 한 달간 병가를 내고 싶다고 하셔서 무급휴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 2022. 7. 1
한 달 병가 2024.12.1~12.31 이고
퇴사일이 2025. 4. 30일 경우
한 달 근로일수를 제하려면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자를 2025년 4월 30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일자를 2025년 3월 31로 해야하나요?
퇴직금 정산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자는 정확한 퇴직일인 4.30.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에 1개월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