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5월안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보통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자 등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존재합니다.
만일 납부세액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으나, 납부세액이 존재한다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1.가산세발생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에 1일 0.022%)
2.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가능성 상승
두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면 납부하였을 세액에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8% 정도의 이자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6. 12. 20.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016. 12. 20.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