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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한가로운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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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5월안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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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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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보통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자 등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존재합니다.

    만일 납부세액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으나, 납부세액이 존재한다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1.가산세발생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에 1일 0.022%)

    2.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가능성 상승

    두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면 납부하였을 세액에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8% 정도의 이자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6. 12. 20.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016. 12. 20.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