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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산양167
안녕하세요. 22년도쯤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민사소송으로 판결문까지 나왔습니다. 판결문이 나와서 돈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가해자가 형제끼리 짜고 사기를 치고 다녀 저 말고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사기의 경우 형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미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이 나온 상황에서 형사로 신고를 다시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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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순위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잇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판결문이 나온 상황에서 형사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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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일반적인 사건 진행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한 후에도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혐의입증에서 판결문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