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땅 증여 상속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땅 지분이
어머니, 형제들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지분을
장남이 일단 등기에 올렸는데
협의하에
차남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려고 합니다
임야여서 공시지가는 저렴하나
실제 매각하면 큰 돈이 될 듯 합니다
차남이 장남에게서 증여를 먼저 받고, 토지 지분에 대한 증여세 내고
이 후에 땅을 팔고, 양도세 또 내는게 유리할지
땅을 먼저 팔고
양도세 내고
매각 대금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내는게 유리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장남 명의로 상속받은 토지를 차남이 증여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차남은 토지를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시가,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
시가 등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2. 차남이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3.01.01.이후 증여받는 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남 명의로 해당 토지를 양도 및 양도자금의 증여시의 세금과, 차남에게 증여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비교 산출해 보아야 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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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유불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매매나 증여계획이 있는 경우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셔서 의사결정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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