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장남 명의로 상속받은 토지를 차남이 증여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차남은 토지를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시가,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
시가 등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2. 차남이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3.01.01.이후 증여받는 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남 명의로 해당 토지를 양도 및 양도자금의 증여시의 세금과, 차남에게 증여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비교 산출해 보아야 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