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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황여새244
환한황여새24419.08.22

4대보험 가입여부는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탈퇴된 상태인지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서 근무 후 퇴사하면

퇴사처리로 4대보험에서 바로 탈퇴되는건가요?

개인이 확인하고 체크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하시던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시면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이 탈퇴처리가 됩니다(사업장에서 탈퇴신고 해야함):

    1. 국민연금: 사유발생일(최종근로자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함

      -휴업으로 인한 사업장 탈퇴시 휴업기간중 가입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장은

      탈퇴신고를 할 수 없음

      -휴/폐업일이 탈퇴일과 다를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2. 건강보험: 사유발생일(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 14일 이내 신고해야함

    3. 고용/산재보험: 사유발생일(실제 고용 관계가 종료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함

    즉 퇴사하자마자 4대보험이 막바로 자동으로 탈퇴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회사)측에서 상기에 나온것처럼 해당 기간안에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