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하시던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시면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이 탈퇴처리가 됩니다(사업장에서 탈퇴신고 해야함):
국민연금: 사유발생일(최종근로자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함
-휴업으로 인한 사업장 탈퇴시 휴업기간중 가입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장은
탈퇴신고를 할 수 없음
-휴/폐업일이 탈퇴일과 다를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건강보험: 사유발생일(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 14일 이내 신고해야함
고용/산재보험: 사유발생일(실제 고용 관계가 종료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함
즉 퇴사하자마자 4대보험이 막바로 자동으로 탈퇴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회사)측에서 상기에 나온것처럼 해당 기간안에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