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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큰고니141
20일까지 근무하고 이직확인서는 받은상태 입니니다
실업급여 신청 하려하는데
구직신청(이력서등록),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다 들었는데
아직 상실신고가 안되어서요
이직확인서 제가 제출하러 가려하는데 가도 상관없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회사에서 이를 발급해 주었다면 이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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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실 신고 역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전이라도 먼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도 되고, 실업급여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