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압류로 이전된 채권이 소멸(?)가능한 것인지요?
보통 감리라 불리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별 기술자로 재직중입니다.
본인이 소속된 공사현장의 사업관리자는 3개사(지분율40:40:20)가 있었으며, 제가 소속된 회사(A사)의 임금등의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과 23년6월에 신청된 기성금(약34백만원)을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소속회사(A사)는 국세등의 미납으로 기성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다른 2개사는 기성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3년 8월말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23년 10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3채무자인 발주처(전라남도)에 추심관련 문의를 하였지만 "공동수급자(건설사업관리 3개사)지위탈퇴진행중으로
계약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줄 돈이 있는지 없는 지(A사의 선급금 수령등으로) 확인이 된다"는 식으로 일의 진척이 없었고
23년 12월 발주처(전라남도)는 23년 7월 20일자로 A사의 지위를 탈퇴시키는 방식으로 계약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관계를 재 정립하니 제가 압류한 기성금도 없어지고 오히려 이미 A사가 지급받은 선급금에서 오히려 22백
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입니다.
1. 23년 8월말에 가압류된 채권이 저런식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2.채권추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승산이 있을지요?
참고1. 고용노동부 체불확인서상 저의 체불임금은 25백정도이고 간이대지급금으로 1천만원을 수령한 상태이며,
추심요청한 채권금액은 그 동안의 지연이자등을 포함한 16백정도입니다.
참고2. 발주처 회계과 지출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내용증명(소송내용등 추심을 어서 해달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도 보냈습니다.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답변을 해달라 했습니다.(그 당시에는 계약관계가 정리되기 전이있습니다.)
담당자는 연말이어서 바쁘니 조금 늦게 보내도 되겠냐길래 동의 하였으나 24년1월 현재 아직도 답변은 없었고, 이 후 제가
독촉하는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어차피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발주처가 A사의 지위를 탈퇴시켰다는 것은 아마도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채권에 불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하는데(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A사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를 한 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