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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22

부동산을 거래할 때 복비를 계산하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나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복비를 계산하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나요? 복비를 어떠한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대부분 따르는 관례에 따라 계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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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거래종별로 나누어 부동산의 종류별; 즉, 주택, 오피스텔, 토지와 상가로 나누어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적용하고,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택의 상한요율은 0.3~0.7%, 오피스텔은 주택용0.3~0.4, 업무용0.9%, 토지와 상가는 0.9%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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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그 금액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상한액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상한액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임대차 등(환산보증금)


    5천만원 미만 0.5% (상한액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상한액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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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져 있는 요율이 있고 계산법이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100) 에 가격에 따른 요율을 곱합니다.

    전세는 월세에 0을 넣으면 됩니다.

    매매는 매매가 * 가격에 따른 요율입니다.

    그렇게 계산된 금액 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요율은 첨부드린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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