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거래종별로 나누어 부동산의 종류별; 즉, 주택, 오피스텔, 토지와 상가로 나누어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적용하고,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택의 상한요율은 0.3~0.7%, 오피스텔은 주택용0.3~0.4, 업무용0.9%, 토지와 상가는 0.9%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