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산 매매시 정확히 복비는 얼마나 내야하죠?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마다 복비는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 거래형태, 금액에따라 수수료 요율이 다릅니다.
아래요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금액에 대한 법적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금액에서 부동산과 협의하여 최종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액 × 요율 =중개보수
*부가세별도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
아래는 중개보수 요율표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금액이 정해진게 아니라 거래종류에 따라 중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는 차이가 있으나, 이에 적용하는 중개요율은 같습니다. 즉 주택인지 그외인지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주택이라도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주택매매시에는 거래금액의 0.5%, 임대차시에는 거래금액의 0.4%를 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에 따라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매매시에는 매매가 * 가격별 요율로 정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부동산이냐에 따라 금액에 따라 최대 상한요율은 0.9퍼센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한요율을 초과하는경우 중개사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