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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07

부동산 거래시 복비는 규정이 있나요?

중개인을 끼고 부동산을 거래할때는 복비를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시 복비는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중개소마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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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써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 시,도조례로써 지역별로 정하게 됩니다,

    원칙적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기준으로 주택은 매매시 0.5%. 임대차시 0.4% , 주택외 0.9% 입니다. 지역에 따라 이보다 요율이 낮을 수도 있고 해당하는 요율로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시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정해져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그 요율로 계산된 금액 이내에서 개별적으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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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조례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금액을 입력하면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수수료가 자동 입력됩니다

    그금액에 따라 협으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차이가 있을순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임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가액에 따라 0.3%~0.9% 사이의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 당사자간 이 요율 이내에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에 대한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및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는 매매금액×요율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요율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입니다.

    부가세는 별도고 부동산과 중개보수에 대해서 조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최대한도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거래대상 금액이나 물건의 종류등 적용률이 다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를 검색하면 손쉽게 알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