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복비는 규정이 있나요?
중개인을 끼고 부동산을 거래할때는 복비를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시 복비는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중개소마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써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 시,도조례로써 지역별로 정하게 됩니다,
원칙적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기준으로 주택은 매매시 0.5%. 임대차시 0.4% , 주택외 0.9% 입니다. 지역에 따라 이보다 요율이 낮을 수도 있고 해당하는 요율로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시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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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조례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금액을 입력하면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수수료가 자동 입력됩니다
그금액에 따라 협으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차이가 있을순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임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가액에 따라 0.3%~0.9% 사이의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 당사자간 이 요율 이내에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에 대한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및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는 매매금액×요율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요율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입니다.
부가세는 별도고 부동산과 중개보수에 대해서 조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최대한도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거래대상 금액이나 물건의 종류등 적용률이 다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를 검색하면 손쉽게 알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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