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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4.07

가족간 돈 거래시 증여세를 무조건 내야 하나요?

증여세를 안 내면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부모님한테 천만 원 정도 받을게 있는데 이 정도 금액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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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결혼/출산증여공제 논외)

    따라서, 다른 증여 없었다면 1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천만원정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기에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5,000만원 상당의 재산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성년이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