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안 내면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부모님한테 천만 원 정도 받을게 있는데 이 정도 금액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결혼/출산증여공제 논외)
따라서, 다른 증여 없었다면 1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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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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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천만원정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기에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5,000만원 상당의 재산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성년이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