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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멧새22
배부른멧새2224.04.24

과지급된 급여 환수에 대한 세금관련

2019년 7월 1일~ 2024년 2월까지 급여가 과지급되어 분납으로 환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받으려 하는데

기관에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세금환급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기관에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자세히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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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기한은 없고 수정신고를 빨리 하셔야 빨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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