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 세금을 떼어낸 뒤 받아내잖아요.
혹시 나중에 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실제 계산된 소득세가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대상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인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다만,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되어 미리 낸 세금)보다 작은 경우에 환급이 이루어지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미리 납부한세금(원천세)이 많은경우 환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자료가 풍부하게 있거나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서류로 증명되는 지출이 많은 경우 환급이 가능하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와 기존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라면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하면서 환급받을 수 있고,
그 외 소득이라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0% 환급이라는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세를 정산하여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작다면 환급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작다면 환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 소득은 연말에 소득세 신고시에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비교하여 결정 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을 경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반대로 더 많이 나오면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수입 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해 5월 말일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안내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
첨부해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적으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없고, 세액 환급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원천징수한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연도 사업소득금액이 낮거나 신고유형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소득대비 지출이 많아야 환급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고기간이 아니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