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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가재158
쿨한가재15824.02.24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면 환급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진가 이듬해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시 환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급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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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vs 1년간 확정된 급여 및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최종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에는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을 반영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게 되고

    추후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자의 실제소득세를 계산하고 급여지급시 공제한 소득세와 비교하여 환급 또는 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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