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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