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나, 시간외 근로수당은 실제 시간외 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인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