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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재칼32
거창한재칼3223.04.26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해요

포괄임금제로 연봉 4200 세부내역 위 사진같이 급여를 받고 있는데 육아휴직 3개월 시 통상임금 100% 상한 300이라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기본급만 통상임금인지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 시간외근로 수당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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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는 시간외근로 수당은 제외됩니다.

    기본급 바로 우측에 "수당"이 무슨 수당인지 모르겠지만

    별도 초과근로(연장, 야간, 휴일) 또는 연차수당의 목적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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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당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만일 지급되고 있는 수당들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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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급과 직책수당, 부진정 가족수당 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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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나, 시간외 근로수당은 실제 시간외 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인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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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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