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이상 지출액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