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위쪽 천정을 열어보니 노랑색 배관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배관을 감싸고 있는 보온섬유가 누수로 인해 부풀어져 있고 조금씩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배관 윗쪽 콘크리트 부분에는 누수흔적이 없고, 천장에 매달린 배관에서 누수가 되는걸로 보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윗집에서 누수 수리비용을 부담하는지요?
==> 질문자님 전용공간 천정에서 발생되고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그 배관이 누구의 관리범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