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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
키오스24.04.16

화장실 윗쪽 배관 누수시, 수리비용은 윗층에서 부담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런경우도 윗집에서 부담하나요?

(화장실 천장 사진)


화장실 위쪽 천정을 열어보니 노랑색 배관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배관을 감싸고 있는 보온섬유가 누수로 인해 부풀어져 있고 조금씩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배관 윗쪽 콘크리트 부분에는 누수흔적이 없고, 천장에 매달린 배관에서 누수가 되는걸로 보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윗집에서 누수 수리비용을 부담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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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아파트는 수도배관이 천장으로 되어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관리실에 얘기를 하거나 그건물에 대해 잘아는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인지 누가 수리를 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전문가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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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책임소재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해당 배관상 누수의 경우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인을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실내 배관등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아파트 시설팀등에서 와 보수를 하거나 온전한 수리가 어렵다면 일시적인 하자보수만을 한뒤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통보를 해주고 가게 됩니다. 즉 일단 관리사무소를 통해 진단을 받아보시뒤 대응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상황상 윗집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커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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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위쪽 천정을 열어보니 노랑색 배관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배관을 감싸고 있는 보온섬유가 누수로 인해 부풀어져 있고 조금씩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배관 윗쪽 콘크리트 부분에는 누수흔적이 없고, 천장에 매달린 배관에서 누수가 되는걸로 보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윗집에서 누수 수리비용을 부담하는지요?

    ==> 질문자님 전용공간 천정에서 발생되고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그 배관이 누구의 관리범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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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 배관의 문제면 윗집에서 누수 수리비용을 지불합니다.

    먼저 업체를 불러 시시비비를 가려보시는게 중요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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