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무통장입금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결제 즉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모두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입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의 2배이므로 연말정산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