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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슴새10
푸른슴새1020.03.05

소득공제시 체크카드 사용과 무통장입금, 현금사용시 혜택이 서로 다르나요?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할때 무통장입금의 경우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어서 편리했는데 체크카드도 따지고보면 현재 보유중인 현금 통장 잔고에서 빠져나가는 개념?이라 현금사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소득공제시 혜택이 다른건가요? 체크카드사용, 무통장입금, 현금 사용? 비슷한데 별개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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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체크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현금 결제 전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신용카드만 절반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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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체크카드 사용이 된다면 해당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사용과 같은 성격으로 분류됩니다.

    즉, 무통장입금시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는데 이는 체크카드 사용과 동일하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해 보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나올 것입니다.

    현금 사용은 말그대로 결제를현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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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무통장입금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결제 즉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모두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입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의 2배이므로 연말정산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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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태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체크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사용과 동일(30%)합니다. 현금만을 입금했을시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않는경우가 많습니다.

    차이가 있는부분은 신용카드 사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액의 15%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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