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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남생이230
행운의남생이23023.01.21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공제가 똑같나요?

체크카드와 현금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평상시 결제할때 상대적으로 결제방법이 편한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데 공제되는 비율이 똑같나요?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비율을 어떻게 설정해야 공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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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공제대상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공제대상이 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똑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비율이 30%로 동일합니다. 한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의 합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동일 합니다.

    신용카드 0,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편하신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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