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공제가 똑같나요?
체크카드와 현금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평상시 결제할때 상대적으로 결제방법이 편한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데 공제되는 비율이 똑같나요?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비율을 어떻게 설정해야 공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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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공제대상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공제대상이 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똑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비율이 30%로 동일합니다. 한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의 합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동일 합니다.
신용카드 0,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편하신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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