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공제대상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공제대상이 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똑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