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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자라99
유능한자라9921.04.05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차이가 뭔가요

진지하게 부모님 이혼시키고 싶어서 그런데 평소에 돈때문에 많이 싸우시는데 변호사 선임할비용도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혼하면 재산분할할때 아파트를 바로 팔수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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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협의된 내용을

    법원에서 확인 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전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혼 조정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하고

    별도의 이혼조정신청을 통해서 진행되기도 하는데

    법원에서 이혼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도 협의가 된 경우는 협의에 의하는데

    재산분할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는 보통 일방이 소유권을 가지고

    나머지 일방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만약 그런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공유 지분으로 분할하거나

    경매를 통해서 현금화 한 후 금액으로 분할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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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재판절차 없이 협의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며, 조정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할때 아파트를 바로 팔수없는 상황이라면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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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상호간에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이혼은 부부가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를 바로 처분할 수 없다면 처분 이후 환가한 대금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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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혼인 당사자의 이혼의사의 합치에 의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이혼 등의 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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