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협의된 내용을
법원에서 확인 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전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혼 조정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하고
별도의 이혼조정신청을 통해서 진행되기도 하는데
법원에서 이혼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도 협의가 된 경우는 협의에 의하는데
재산분할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는 보통 일방이 소유권을 가지고
나머지 일방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만약 그런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공유 지분으로 분할하거나
경매를 통해서 현금화 한 후 금액으로 분할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