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시 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었다면 위 기간 내에 별도로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조정 이혼으로 재산분할 협의가 되었다면 별도로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