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직후 1주일 뒤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여건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4월 1일에 실업급여 신청 --> 4월 8일에 입사]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이렇게 되면 신청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질문 2.
실업급여 신청 후 입사해서 1년 동안 근무하면 무슨 수당? 이라고 준다고 하던데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위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취소되므로 조기재취업수당도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인정일 이전에 재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실업인정일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 경우도 신청후 대기기간이 지나고 취업하여 1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1주일만에 재입사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마시고 일단 취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현재 받지 못한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신청후 1주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 중 취업한 것이기 때문이므로, 크게 유의미 하지 않으니 수급신청을 취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4월 1일 실업급여 신청 이후 8일에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후 퇴사할때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부터 14일) 내에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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