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 경우도 신청후 대기기간이 지나고 취업하여 1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1주일만에 재입사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마시고 일단 취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현재 받지 못한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