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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나팔새70
당찬나팔새7024.03.21

실업급여 신청 직후 1주일 뒤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여건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4월 1일에 실업급여 신청 --> 4월 8일에 입사]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이렇게 되면 신청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질문 2.

실업급여 신청 후 입사해서 1년 동안 근무하면 무슨 수당? 이라고 준다고 하던데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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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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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위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취소되므로 조기재취업수당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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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인정일 이전에 재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실업인정일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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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 경우도 신청후 대기기간이 지나고 취업하여 1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1주일만에 재입사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마시고 일단 취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현재 받지 못한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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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신청후 1주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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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 중 취업한 것이기 때문이므로, 크게 유의미 하지 않으니 수급신청을 취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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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4월 1일 실업급여 신청 이후 8일에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후 퇴사할때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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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부터 14일) 내에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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