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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카멜레온130
수려한카멜레온13023.02.27

실업급여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취업하면?

현재 직장에 1년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3월부터 그만두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후 얼마안돼서 4월초에 바로 직장을 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유지기간이 필요한건지 필요하다면 얼마동안 실업상태를 유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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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유지기간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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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정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 후 소정실업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다 받을 때까지 실업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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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후 곧바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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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얼마 안되는 기간내에 취업을 한다면,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취업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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