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 1년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3월부터 그만두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후 얼마안돼서 4월초에 바로 직장을 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유지기간이 필요한건지 필요하다면 얼마동안 실업상태를 유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유지기간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정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 후 소정실업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다 받을 때까지 실업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후 곧바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얼마 안되는 기간내에 취업을 한다면,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취업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