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강사(프리랜서) 자동차 구입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이구요,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차량을 구입하면 신차금액이랑 유지비 다 포함해서 5년간 매년 800만원씩 총 4천만원이 경비처리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이게 업무용이라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데 이게 업무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궁금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업무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활용했다는 장부를 만들어야 하는건지요?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