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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28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블랙박스도 일종의 증거에 해당하면, 상대방에게 유리할 증거까지 제출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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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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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락훈 손해사정사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23.03.29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상대방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 영상도 개인정보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차주의 동의나 운전자의 동의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단, 정확하게 사고처리를 하기위해서는 최소 본인 보험담당자에게는 제출을 하시면 조금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굳이 나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 박스 영상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내가 과실이 없거나 작다는 것을

    주장을 하려면 그 입증 자료로 블랙 박스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고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면 제출하셔도 될 듯 하나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고에 대한 분쟁 발생시 경찰 신고 후 경찰에 블랙박스 제출하여 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