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 블랙박스와 상대방 블랙박스를 동시에 보자고 경찰이 말했다고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블랙박스 열람 못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블랙박스에 대한 공개를 동의하였다면 보여드릴 수 있으나,
만약 상대방이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블랙박스에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어 열람을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따라서 복사는 안 되지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상 개인 정보에 해당되어 동의가 없으면 볼 수 없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내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등으로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내용은 개인정보 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블랙박스 영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사고 조사 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을 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