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지인분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에 의거,
①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자 본인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3.3%원천징수시) 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게 되며, 납부할 세액이 생기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 발생시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