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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칠면조57
인자한칠면조5722.05.18

종합소득세 신고 불이익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지인이 가게를 하고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고 하니 매출에 비해 세금이 너무 많이나와서

저를 작년에 일한 직원으로 등록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작년 ,올해 소득 둘다 없는 상태이고

따로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건 없습니다

주민번호 알려주고 직원등록만 해달라고하였고

저한테 따로 세금 등 불이익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세금이나 금전적, 여러가지로 불이익이 발생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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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지인분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에 의거,

    ①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자 본인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3.3%원천징수시) 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게 되며, 납부할 세액이 생기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 발생시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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