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임영웅 콘서트를 가고싶어하셔서 제가 콘서트 표를 두장에 50만원에 양도받기로 했는데, 양도자가 돈만 받고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입금을 부모님 계좌로 그 사기꾼한테 입금한 상태인데 이거 제가 고소 가능한가요? 거래는 제가 직접 그 사기꾼이랑 진행하였고 부모님께서 송금하실때 제이름으로 바꿔서 송금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계좌만 이용했을뿐 실제로 행위를 한 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사기의 점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기망을 당한 피해자인 점에서 위의 경우 고소권자로 볼 여지도 있어서 직접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돈을 지불하기도 하였고 연락도 취하신 것이므로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