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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레오파드74
과감한레오파드7422.06.19

콘서트표 양도 사기 제가 신고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임영웅 콘서트를 가고싶어하셔서 제가 콘서트 표를 두장에 50만원에 양도받기로 했는데, 양도자가 돈만 받고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입금을 부모님 계좌로 그 사기꾼한테 입금한 상태인데 이거 제가 고소 가능한가요? 거래는 제가 직접 그 사기꾼이랑 진행하였고 부모님께서 송금하실때 제이름으로 바꿔서 송금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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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계좌만 이용했을뿐 실제로 행위를 한 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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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사기의 점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기망을 당한 피해자인 점에서 위의 경우 고소권자로 볼 여지도 있어서 직접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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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돈을 지불하기도 하였고 연락도 취하신 것이므로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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