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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확실히철저한산호

확실히철저한산호

티켓 플미 신고를 당했는데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티켓 양도글을 올렸는데 금액은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연락 오신 분이 거액의 금액으로 거래하고 싶다고 하셨고 다른 분들도 연락 온 상황이라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차례 금액을 올려서 자기랑 거래를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분과 거래를 하겠다고 하자 막무가내로 150에 거래하자고 하셔서 거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인증을 다 하고 나니 티켓 번호랑 좌석 다 알고 있으니 불법 거래로 신고하겠다 , 경찰 조사 받을바에 자기랑 1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셔서 처음엔 경찰 신고가 무서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뭔가 걸려서

거래 안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를 신고하셨어요

.

이런 상황에 제가 불법 거래로 처벌을 받나요? 금전적인 거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이 입금하겠다고 하신것도 거절한 상황입니다

.

그리고 그 분이 개인정보를 다 알고있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면서 공론화할거다 , 티켓 사이트에서 블랙리스트 되게 신고할거다 이런식으로 협박을 하시는데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고의적으로 협박을 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