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여부에 따라 신고를 하는건가요?
해외주식은 시작하고 매년 5월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는데 소득이 없다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소득이 있어도 250만원이하라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증권회사가 다를경우 한 쪽은 소득이 있어서 신고를 하고 다른쪽은 두 회사 합쳐서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안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1년간 매매한 모든 주식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복수의 증권사를 이용하였다면 두 회사를 합하여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50만원이 안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 귀속시기 및 누락된 매매내역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신고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증권회사 자료에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
위 양도소득이 250만원이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가산세)가 없습니다.
증권회사 다른 경우 증권회사 자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 합산(증권사가 여러 개인 경우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
한편,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통산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로 과세표준이 없거나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사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양도차익 -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 또는 차손이 여러개의 증권회사에 분산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 증권회사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해외주식에 대한 연간 영도차익이 250만원을 이하인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부담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증권사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한 번 신고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매도를 한 경우 신고의무가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가 여러개인경우 모두 합산하여 양도세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증권사 통산 소득이 기본공제 250만원에 미달하여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