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사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양도차익 -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 또는 차손이 여러개의 증권회사에 분산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 증권회사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해외주식에 대한 연간 영도차익이 250만원을 이하인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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