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책임보험 미가입운행벌금은?
3년전 운행중 무인과속카메라에
단속되서 범칙금은 납부했고 그후 폐차했습니다.
그당시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었나봅니다.
어제 차량등록소에서 연락이 오고
관할경찰서로 이관시킨답니다.
벌금 납부해야한다는데 어느정도나올까요?
책임보험미가입 기간 벌금은 3년전 당시 납부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로 이관되는 죄명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2항) 책입보험등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의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나 이는 3년전에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위 죄명으로 이관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보험 미가입기간(폐차시 까지)에 대해서 아래 부과 기준에 의해 과태료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가산금 = 체납액 × 0.05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행의 금지 및 벌칙(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2항) 책입보험등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의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벌금을 낸 경우라면 이미
해당 책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대응 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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