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벌금이고 벌금수배중이며 3년경과되었습니다
벌금소멸기간은 언제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2019년 10월에 제 자동차에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압류를 걸어놓은상태면 소멸기간은 따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합니다.
다만, 압류등으로 채권자가 이를 행사한 경우 시효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