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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미어캣94
2017년벌금이고 벌금수배중이며 3년경과되었습니다
벌금소멸기간은 언제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2019년 10월에 제 자동차에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압류를 걸어놓은상태면 소멸기간은 따로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합니다.
다만, 압류등으로 채권자가 이를 행사한 경우 시효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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