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깜박하고 3일인가 늦게 가입했는데,,,벌금 나왔더라고요.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회사를 집근처로 잡으면서 자동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자동차 보험을 깜박하고 3일인가 늦게 가입했는데,,,벌금 나왔더라고요.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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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갱신하지 않거나 미가입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7.>
의무규정은 위와 같은바, 별도 지자체장등의 승인을 받아 운행중지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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