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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바다꿩186
정중한바다꿩18623.02.21

12월 연말정산과 5월 소득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전 대학원생입니다!

지금까지 셀프로 5월에 소득신고만 해왔는데요.

작년 12.15일에 처음으로 4대보험이 되는 연구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5월에 소득신고를 하면 되는지 1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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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만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 연말정산시 공제를 모두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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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제대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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