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만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 연말정산시 공제를 모두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