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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펭귄122

숙연한펭귄122

피근로일수 계산 자신없어서 대략적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피근로일수 18개월 180일 조건에

현재 143일로 상실신고 확인이 되어있는데요... 주5일 8시간 근무로 37 일 부족 되어있지만

안전하게 몇일 더 추가해서 180일 이상을 만들려는데용

2023년 11/12/01 월 에 빨간 휴무날 자체휴점일까지 계산해야해서 1월은 설날도 껴있어서

계산이 난감해서 혹시 전문가님들의 확실한 계산법으로 몇일 더 추가근무하고싶어서 글 올렸습니다ㅠㅠ

2023/11/19 ~ ( 상실 신고일 2024/01/ 초반 ) 정도로 계약만료처리로 계산될거같은데..

정확한 퇴직일을 말해달라고하네요.. 계산 미스 될까봐 걱정되서 도움 구하고자 글 올렸어요..

귀찮으시더라 1번만 계산으로 구생좀 부탁드립니다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19일까지 143일이라면 1월 1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실제 180일이

      넘지만 안전하게 1월 10일 전후로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일과 연장근로일, 주휴일이 모두 포함되고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5일면서 주휴일을 제외한 날은 무급휴무일이라면 2023년 11월 1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37일이 되는 날은 대략 2023년 12월 31일이 됩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결근이나 무급휴가가 있는 경우 가입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근무일수 뿐만아니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자체 휴점일도 유급휴일이면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주 6일로 계산하면 6주+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