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주2일 주말에만 근무하며 ,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면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전직장 합쳐서 이렇게 18개월 정도 주 2일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기준은 충족할 것 같으나 계산을 해보니 총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공휴일 모두 제외하고 정말 실근무일수만 따져서 계산했을 때)
1. 제가 한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근무일수를 더 채우는 방안이나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근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주 3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상 234일이 나오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받는 날만을 의미하고 주 15시간 이상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주3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직전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한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등), 유급휴가사용일'이 포함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근무일수를 더 채우는 방안이나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 단기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면 주14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24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180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출근일을 모두 세어보세요. 주2일 근무하면 156일 정도 나옵니다.
주15시간 미만이라서 주휴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 근로후 신청하거나
일용직 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2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3일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개월간 주2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주휴일로 1일이 추가되어 주 3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8개월 정도 했으면 180일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유급일수 기준으로 보기에 주2일 +주휴일 총 3일 기준으로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인지 봐야 합니다.
부족하다면 계약직 근무를 더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여 근로일 및 주휴일,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18개월동안 근로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면 주 2일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며,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근무일수 및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쉬는 않은 날만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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