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주말에만 근무하며 ,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면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전직장 합쳐서 이렇게 18개월 정도 주 2일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기준은 충족할 것 같으나 계산을 해보니 총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공휴일 모두 제외하고 정말 실근무일수만 따져서 계산했을 때)
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면 주 2일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며,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근무일수 및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쉬는 않은 날만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