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주2일 주말에만 근무하며 ,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면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전직장 합쳐서 이렇게 18개월 정도 주 2일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기준은 충족할 것 같으나 계산을 해보니 총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공휴일 모두 제외하고 정말 실근무일수만 따져서 계산했을 때)
1. 제가 한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근무일수를 더 채우는 방안이나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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