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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북극곰297
인자한북극곰29723.11.25

단기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주2일 주말에만 근무하며 ,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면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전직장 합쳐서 이렇게 18개월 정도 주 2일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기준은 충족할 것 같으나 계산을 해보니 총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공휴일 모두 제외하고 정말 실근무일수만 따져서 계산했을 때)

1. 제가 한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근무일수를 더 채우는 방안이나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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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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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주 3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상 234일이 나오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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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받는 날만을 의미하고 주 15시간 이상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주3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직전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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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한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등), 유급휴가사용일'이 포함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근무일수를 더 채우는 방안이나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 단기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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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면 주14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24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180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출근일을 모두 세어보세요. 주2일 근무하면 156일 정도 나옵니다.

    주15시간 미만이라서 주휴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 근로후 신청하거나

    일용직 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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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2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3일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개월간 주2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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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주휴일로 1일이 추가되어 주 3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8개월 정도 했으면 180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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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유급일수 기준으로 보기에 주2일 +주휴일 총 3일 기준으로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인지 봐야 합니다.


    부족하다면 계약직 근무를 더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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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여 근로일 및 주휴일,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18개월동안 근로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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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면 주 2일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며,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근무일수 및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쉬는 않은 날만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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