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를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는데 그이후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 1월 16일 도달되었다면 확정일은 언제 되는지 그리고 송달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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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되게 됩니다. 1월 16일 도달이 되었다면, 초일불산입원칙을 적용하여 1월 31일 0시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게 됩니다.
송달이 된 후에는 이의신청여부에 따라 이후절차가 진행되며, 이의신청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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