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무자를 혼동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에 요청하면 대리인 연락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리인과 연락하여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도 채무자와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대비하시면 되는 것이나, 어차피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고 준비서면을 통해 반박이나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