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에서 추진중인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회에서 추진중인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특별검사 임명절차 문제인가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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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설특검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상설특검법이 마련되어 있어 대통령이 상설특검에 대하여 별도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임명 절차에서도,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는 하나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으나,
어떠한 범위가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상설화된 특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