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로 앞차가 차선 위반같은거 신고하면 신고자 포상이 있나요?
블랙박스로 앞차가 차선 위반같은거 신고하면 신고자 포상이 있나요?
실선에서 차선뵨경을 했는데 누군가 신고 했네요
내가 잘못한건 맞는데 신고자한테 포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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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차량들을 단속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지면서 정부에서는 블랙박스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들이라면 블랙박스 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의 영상을 찍어 제출하셔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매 월 최대 20건, 1회 신고 당 4,000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 교통 법규 위반을 목격하고 처리한 신고자에 한해 포상금은 2배 증액된 8,000원이 지급되며 번호판이 없는 차량 또는 훼손, 가린 차량을 신고한 경우에는 6,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야간에 신고를 한 경우 경우에는 기본 포상금에 20%의 추가 수당이 붙어 지급됩니다.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블랙박스로 차선 위반신고해도 신고한사람한테는 포상그런것 없습니다. 그냥신고하시는분들 입니다.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교통 위반 관련 신고에대해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은 없습니다. 모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주는 경우는 있다고 듣긴 했지만 아직까지 포상금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