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차량들을 단속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지면서 정부에서는 블랙박스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들이라면 블랙박스 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의 영상을 찍어 제출하셔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매 월 최대 20건, 1회 신고 당 4,000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 교통 법규 위반을 목격하고 처리한 신고자에 한해 포상금은 2배 증액된 8,000원이 지급되며 번호판이 없는 차량 또는 훼손, 가린 차량을 신고한 경우에는 6,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야간에 신고를 한 경우 경우에는 기본 포상금에 20%의 추가 수당이 붙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