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블랙박스로 앞차가 차선 위반같은거 신고하면 신고자 포상이 있나요?
블랙박스로 앞차가 차선 위반같은거 신고하면 신고자 포상이 있나요?
실선에서 차선뵨경을 했는데 누군가 신고 했네요
내가 잘못한건 맞는데 신고자한테 포상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차량들을 단속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지면서 정부에서는 블랙박스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들이라면 블랙박스 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의 영상을 찍어 제출하셔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매 월 최대 20건, 1회 신고 당 4,000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 교통 법규 위반을 목격하고 처리한 신고자에 한해 포상금은 2배 증액된 8,000원이 지급되며 번호판이 없는 차량 또는 훼손, 가린 차량을 신고한 경우에는 6,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야간에 신고를 한 경우 경우에는 기본 포상금에 20%의 추가 수당이 붙어 지급됩니다.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블랙박스로 차선 위반신고해도 신고한사람한테는 포상그런것 없습니다. 그냥신고하시는분들 입니다.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교통 위반 관련 신고에대해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은 없습니다. 모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주는 경우는 있다고 듣긴 했지만 아직까지 포상금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