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나가려다가 2차선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결국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사고로
7 : 3 정도의 과실로 과실이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이 기본 과실에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과실대로 보상하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제일 유리한 부분은 과실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상대방이 대인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추후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과실이 50% 이상 적용되는 경우 보험료 할증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 회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