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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호랑나비142
내추럴한호랑나비142
22.12.02

회전교차로 접촉사고 처리시 과실비율은?

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 났는데요....

도로교통법이 바껴서 안쪽차선은 바깥차선으로 변경이 안되어서 과실비율이 더 많다고 하네요...

분명 뒤에 오는차가 없어서 우측으로 나가기위해 차선변경을 해서 진입이 다 끝났는데 갑자기 나타난 차가 꽝~~하고 제차 후면을 받았는데도 차선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제과실이 더 많다 하는데 억울하네요 ㅠㅠ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저한테 이로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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