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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호랑나비142
내추럴한호랑나비14222.12.02

회전교차로 접촉사고 처리시 과실비율은?

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 났는데요....

도로교통법이 바껴서 안쪽차선은 바깥차선으로 변경이 안되어서 과실비율이 더 많다고 하네요...

분명 뒤에 오는차가 없어서 우측으로 나가기위해 차선변경을 해서 진입이 다 끝났는데 갑자기 나타난 차가 꽝~~하고 제차 후면을 받았는데도 차선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제과실이 더 많다 하는데 억울하네요 ㅠㅠ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저한테 이로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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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나가려다가 2차선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결국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사고로

    7 : 3 정도의 과실로 과실이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이 기본 과실에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과실대로 보상하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제일 유리한 부분은 과실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상대방이 대인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추후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과실이 50% 이상 적용되는 경우 보험료 할증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 회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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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먼저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중인 차량의 충돌이 발생한경우 그 기본과실비율 80%(후행차량), 20%(선행회전교차로내 회전차량)의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고가 만일 1차로형 회전교차로가 아닌 2차로형 회전교차로인 경우에는 상기 기본과실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일번적인 차선변경사고로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블랙박스영상이나 사고 약도동의 자료가 추가된다면 과실비율은 다르게 판단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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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 사고의 경우 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1차선 회전 교차로의 경우 진,출입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며 2차선 회전 교차로의 경우 안쪽에서 회전하다 차선을 변경하여 나오는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경위, 회전 교차로 구조(1차로, 2차로 등)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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