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후원금을 받으면서 운영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유저인데요.
어떤 한 서버에서 관리자가 군복무 중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운영하면서 후원금 및 패키지 상품 판매를 하면서 수익창출을 하고 있던데 법에 저축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상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는바, 이러한 규정위반으로 불법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