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유저인데요.
어떤 한 서버에서 관리자가 군복무 중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운영하면서 후원금 및 패키지 상품 판매를 하면서 수익창출을 하고 있던데 법에 저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상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는바, 이러한 규정위반으로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군인이 해당 서버 운영으로 후원금 형태로 돈을 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면 이는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징계대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