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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뜸부기162
강한뜸부기16224.02.12

군복무중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후원금을 받으면서 운영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유저인데요.

어떤 한 서버에서 관리자가 군복무 중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운영하면서 후원금 및 패키지 상품 판매를 하면서 수익창출을 하고 있던데 법에 저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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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상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는바, 이러한 규정위반으로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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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이 해당 서버 운영으로 후원금 형태로 돈을 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면 이는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징계대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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